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의6 (실증특례의 세부 심사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의6(실증특례의 세부 심사기준) 법 제16조의2제6항제5호에 따른 실증특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의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9.19>
1.신기술의 실증 범위 및 실증 방법의 구체성
2.실증특례 신청인의 재정적ㆍ기술적 능력
3.실증특례의 대상이 되는 신기술의 파급효과
4.이용자등의 보호방안
5.그 밖에 실증특례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특구위원회가 실증특례의 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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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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