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의9 (실증특례에 따른 법령정비 요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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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6조의2제12항에 따라 실증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의 정비를 요청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법령정비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의2제12항에 따라 실증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의 정비를 요청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법령정비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4.15>
1.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실증특례의 적용 결과에 관한 서류
가.실증특례 계획서에 따른 계획 이행 현황
나.실증특례의 지정 조건 이행 현황(법 제16조의2제3항 후단에 따라 조건을 붙인 경우로 한정한다)
다.신기술 서비스ㆍ제품 관련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의 발생 현황
라.그 밖에 법령의 정비 필요 여부 및 개선방향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참고자료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법 제16조의2제16항에 따라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기간 동안 실증을 계속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법 제16조의3제7항 본문에 따른 책임보험의 갱신 또는 가입 계획서
나.법 제16조의3제7항 단서에 따른 배상방안의 연장 계획서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법령정비 요청서의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령의 정비를 요청한 자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관계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의2제13항에 따라 법령의 정비 필요 여부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5.4.15>
1.신기술에 대한 실증을 통해 도출된 이용자 편익 정도
2.신기술 관련 안전사고 및 손해 등의 발생 여부
3.신기술 적용에 따른 파급효과 및 기대효과
4.신기술 관련 이해관계자 갈등과 조정 여부
5.그 밖에 법령의 정비 필요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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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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