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의3조 (특구개발계획 미수립지역 개발 시의 협의 예외)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대상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
특구개발계획 미수립지역 개발 시의 협의 예외건축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신고특구개발계획제7의3조미수립지역가설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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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조의3(특구개발계획 미수립지역 개발 시의 협의 예외) 법 제6조의3 단서에서 "「건축법」 제11조의 건축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개발에 대한 인ㆍ허가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 등을 말한다.

1.「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허가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대상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조문 관계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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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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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대상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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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