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의5조 (채용비위 관련자 합격취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체제의 확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심의ㆍ의결을 하기 전에 그 내용과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채용비위 관련자 합격취소 등합격취소등운영위원회심의ㆍ의결공공기관합격ㆍ승진ㆍ임용재정경제부장관제52의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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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재정경제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임원이 비위행위 중 채용비위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 채용비위로 인하여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승진 또는 임용된 사람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합격ㆍ승진ㆍ임용의 취소 또는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이하 "합격취소등"이라 한다)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심의ㆍ의결을 하기 전에 그 내용과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합격취소등의 기준ㆍ내용 및 소명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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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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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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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심의ㆍ의결을 하기 전에 그 내용과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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