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수거ㆍ처리)
①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로서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수거ㆍ처리하게 해야 하는 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9.17, 2018.5.1, 2021.1.7>
1.폐기물
2.기름(해양시설의 소유자가 스스로의 설비나 장비를 이용하여 유분 성분이 100만분의 15 이하가 되도록 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유해액체물질(해양시설의 소유자가 스스로의 설비나 장비를 이용하여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1호가목2)에 따른 가지역에 적용하는 같은 표 제2호 항목별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포장유해물질 잔류물
②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자는 해양시설로부터 오염물질을 수거ㆍ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해양시설의 소유자에게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오염물질수거확인증을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오염물질수거확인증의 보관기간에 관하여는 제39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6.19>
③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8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가 제1항 각 호의 오염물질을 수거ㆍ처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오염물질 인계인수서를 해양시설의 소유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오염물질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8.5.1>
1.해양시설의 소유자(사업장의 명칭 및 대표자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2.폐기물처리업자(사업장의 명칭 및 대표자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3.수거한 오염물질의 종류 및 수거량
4.오염물질 수거에 참여한 해양시설의 직원에 관한 사항
5.오염물질 수거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