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 법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황함유량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3.4.18>
1.배출규제해역: 0.1퍼센트(무게 퍼센트)
2.그 밖의 해역
가.경유: 0.5퍼센트(무게 퍼센트). 다만, 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영해 및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서만 항해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0.05퍼센트(무게 퍼센트)
나.중유: 0.5퍼센트(무게 퍼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