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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5의2조 · 해양자율방제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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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5조의2(해양자율방제대)

해양경찰서장은 법 제68조의2제1항에 따른 해양자율방제대(이하 "해양자율방제대"라 한다)를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이하 이 조에서 "어촌계"라 한다) 단위로 구성ㆍ운영한다. 이 경우 해양경찰서장은 별표 13의2에 따른 시설 및 방제자재를 갖춰야 한다.
해양경찰서장은 관할구역에 주소ㆍ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 해양자율방제대의 구성원(이하 "해양자율방제대원"이라 한다)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1.어촌계에 소속된 어업인(「수산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2.신체가 건강하고 협동정신이 강한 사람
3.해양자율방제대 활동에 필요한 선박 또는 장비를 보유한 사람
해양경찰서장은 법 제68조의2제3항에 따라 해양자율방제대와 해양자율방제대원에게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1.출동경비
2.교육ㆍ훈련경비
법 제68조의2제4항에 따라 해양경찰서장이 지급하는 재해보상의 종류 및 기준은 별표 13의3과 같다.
해양자율방제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해양경찰의 해양오염방제업무 보조
2.해양오염사고 현장의 안전을 위한 지원활동
3.방제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ㆍ훈련에의 참여
4.그 밖에 지역의 자율적인 해양오염방제 기능 강화를 위해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무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자율방제대의 구성ㆍ운영 및 임무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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