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제69의2조 (방제분담금 및 가산금의 강제징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박, 해양시설, 해양공간 등 해양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발생원을 관리하고,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등 해양오염물질의 배출을 규제하는 등 해양오염을 예방, 개선, 대응, 복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가산금은 체납된 방제분담금의 100분의 3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방제분담금 및 가산금의 강제징수방제분담금가산금납부기한아니하면기간해양환경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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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96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공단은 방제분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방제분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은 체납된 방제분담금의 100분의 3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96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공단은 방제분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방제분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지정된 기간 내에 방제분담금과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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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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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환경관리법 제6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가산금은 체납된 방제분담금의 100분의 3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양환경관리법 제6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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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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