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해양오염영향조사의 비용)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0조에 따라 해역이나 오염발생량 등을 고려하여 조사에 필요한 표준비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법 제80조제1항 단서에서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법 제22조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2.선박소유자나 해양시설의 설치자가 파산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