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실태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2법률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ㆍ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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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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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학교장 및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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