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국가수산생물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9.27>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수산생물방역통합정보시스템(이하 "방역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수산생물방역통합정보시스템(이하 "방역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7.4>
1.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수산생물질병의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신고체계
2.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수산생물질병의 관리를 위한 긴급대책의 수립ㆍ시행
3.법 제3조제2항제5호에 따른 수산생물질병의 관리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분석
4.법 제10조에 따른 병성감정 실시
5.법 제12조에 따른 수산생물질병 병원체의 관리 및 분리 신고
6.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수산생물 또는 그 운송수단에 대한 교통의 차단
7.그 밖에 수산생물질병을 예방하고 수산생물질병의 방역조치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역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8개 펼치기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