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국가수산생물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수산생물방역통합정보시스템(이하 "방역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7.4>
1.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수산생물질병의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신고체계
2.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수산생물질병의 관리를 위한 긴급대책의 수립ㆍ시행
3.법 제3조제2항제5호에 따른 수산생물질병의 관리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분석
4.법 제10조에 따른 병성감정 실시
5.법 제12조에 따른 수산생물질병 병원체의 관리 및 분리 신고
6.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수산생물 또는 그 운송수단에 대한 교통의 차단
7.그 밖에 수산생물질병을 예방하고 수산생물질병의 방역조치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역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