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발굴의 허가 및 발굴금지의 표지판)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산생물 또는 물건을 매몰한 토지의 발굴을 허가할 때에는 수산생물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그 수산생물의 사체나 물건의 소유자 또는 토지의 소유자로 하여금 발굴한 수산생물의 사체나 물건을 수산생물방역관이 참석한 가운데 별표 1의2의 기준에 따라 소각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12.9.27, 2021.2.19, 2024.7.4>
②법 제19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표지판"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표지판을 말한다. <개정 2012.9.27, 2013.3.24>
1.매몰된 수산생물의 사체 또는 오염물건과 관련된 수산생물전염병 명칭
2.매몰된 수산생물 또는 물건의 종류
3.매몰 연월일 및 발굴 금지기간
4.그 밖에 매몰과 관련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