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검역증명서의 첨부면제)
①법 제26조제1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2.24, 2011.6.15, 2012.9.27, 2013.3.24, 2017.2.8, 2020.1.3, 2021.2.19>
1.수산생물검역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이 없는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지정검역물로서 미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시험ㆍ연구조사 또는 수산생물질병의 진료 및 예방을 위한 의약품 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하는 경우
3.법 제28조에 따른 파견검역을 실시한 경우
4.삭제 <2017.2.8>
5.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산생물전염병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지정검역물인 경우
6.삭제 <2017.2.8>
7.삭제 <2012.9.27>
8.삭제 <2012.9.27>
9.별표 3의2에 따른 지정검역물인 경우
10.수출한 수산생물이 수입국에서 통관되지 못하여 반송되어 수입되는 지정검역물인 경우
11.외국 박람회 참가로 수입국에서 일정기간 전시 후 국내로 재반입되는 경우
②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제9호의 경우에는 제29조에 따른 검역방법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9.2.24, 2011.6.15, 2013.3.24, 2021.2.19>
③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위생조건이 고시되었을 때에는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검역증명서에는 수출국의 검역내용ㆍ위생상황 등 위생조건의 준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