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의11(수산질병관리원의 개설)
①법 제37조의12에 따라 수산질병관리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의9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개설 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12.26, 2021.2.19>
1.수산질병관리원의 구조를 표시한 평면도와 시설ㆍ장비 명세서 각 1부
2.수산질병관리사의 면허증(수산질병관리원을 개설하려는 자와 수산질병관리원에 종사하려는 자의 것을 말한다) 사본 1부
3.제2호의 수산질병관리사가 법 제37조의3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및 중독자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각 1부
4.정관 사본 1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3.12.26, 2021.2.19>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24호의10서식의 신고필증(이하 "신고필증"이라 한다)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3.3.24, 2013.12.26, 2021.2.19, 2022.4.29, 2023.2.27>
④제3항에 따라 수산질병관리원의 개설 신고를 마친 자가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의9서식의 변경신고서에 신고필증과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개설 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12.26, 2021.2.19, 2024.7.4>
⑤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수리했을 때에는 신고필증의 뒤쪽에 그 변경내용을 적은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돌려줘야 한다. <개정 202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