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의12 (수산질병관리원 개설자 등의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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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37조의13에 따라 수산질병관리원의 개설자 및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의12(수산질병관리원 개설자 등의 준수사항) 법 제37조의13에 따라 수산질병관리원의 개설자 및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불필요한 검사ㆍ투약 등 과잉진료행위 또는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하는 행위
2.거짓광고나 과장광고를 하는 행위
3.다른 수산질병관리원을 이용하려는 수산생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자기가 종사하거나 개설한 수산질병관리원으로 유인하거나 유인하게 하는 행위
4.소독 등 수산질병관리원 내 수산생물질병의 감염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진료하여 수산생물질병이 악화되게 하는 행위
5.수산생물에 대한 진료 및 처치 등을 할 때 그 위험성이나 비용을 알리지 아니하고 진료나 처치 등을 하는 행위
6.유효기간이 지난 약제를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진료가 필요한 수산생물을 방치하여 질병이 악화되게 하는 행위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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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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