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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7의12조 · 수산질병관리원 개설자 등의 준수사항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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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7조의12(수산질병관리원 개설자 등의 준수사항) 법 제37조의13에 따라 수산질병관리원의 개설자 및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불필요한 검사ㆍ투약 등 과잉진료행위 또는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하는 행위
2.거짓광고나 과장광고를 하는 행위
3.다른 수산질병관리원을 이용하려는 수산생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자기가 종사하거나 개설한 수산질병관리원으로 유인하거나 유인하게 하는 행위
4.소독 등 수산질병관리원 내 수산생물질병의 감염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진료하여 수산생물질병이 악화되게 하는 행위
5.수산생물에 대한 진료 및 처치 등을 할 때 그 위험성이나 비용을 알리지 아니하고 진료나 처치 등을 하는 행위
6.유효기간이 지난 약제를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진료가 필요한 수산생물을 방치하여 질병이 악화되게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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