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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7의13조 · 휴업ㆍ폐업의 신고서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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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7조의13(휴업ㆍ폐업의 신고서)

법 제37조의14에 따라 수산질병관리원의 개설자가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의12서식의 신고서에 신고필증(분실한 경우에는 신고서에 분실사유를 적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을 첨부하여 개설 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사본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13.12.26, 2020.1.3, 2021.2.19, 2021.12.22, 2022.4.29, 2023.2.27>
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 신고서를 첨부하여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 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해야 한다. <개정 2017.2.8, 2020.1.3, 2021.2.19>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아 이를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2.8, 20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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