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의16(신고필증의 제출 등)
①수산질병관리원의 개설자는 법 제37조의17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필증을 개설 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2.19>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고필증의 뒤쪽에 처분의 요지와 업무정지의 기간을 적고, 업무정지 기간이 만료되면 제출인에게 신고필증을 돌려줘야 한다. <개정 202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