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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7의2조 · 수산질병관리사 면허증의 발급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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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7조의2(수산질병관리사 면허증의 발급)

법 제37조의4에 따라 수산질병관리사 면허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법 제37조의3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및 중독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각 1부
2.졸업증명서(영 제15조의6에 따른 응시원서에 졸업예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사람만 해당한다) 1부
3.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상반신 컬러사진 2장
제1항에 따른 서류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법 제37조의3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4호의2서식의 수산질병관리사 면허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3.3.24, 20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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