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의2 (수산질병관리사 면허증의 발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9.27>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7조의4에 따라 수산질병관리사 면허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법 제37조의3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및 중독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각 1부
2.졸업증명서(영 제15조의6에 따른 응시원서에 졸업예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사람만 해당한다) 1부
3.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상반신 컬러사진 2장
②제1항에 따른 서류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법 제37조의3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4호의2서식의 수산질병관리사 면허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3.3.24, 2021.2.19>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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