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정보공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9.27>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의2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4.29>
1.수산생물전염병이 발생한 국가ㆍ지역ㆍ일시 및 수산생물의 종류
2.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긴급한 조치를 지시한 수산생물전염병 외의 전염성 수산생물질병이 발생한 국가ㆍ지역ㆍ일시 및 수산생물의 종류
3.그 밖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수산생물질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산생물질병에 관한 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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