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수산생물방역사의 위촉ㆍ임명 및 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9.27>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수산생물방역사로 위촉 또는 임명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9.27, 2024.7.4>
1.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산생물 방역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
2.수산생물관련단체에서 수산생물방역에 관한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②수산생물방역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10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2.9.27>
③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수산생물방역사가 수산생물방역관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9.27, 2024.7.4>
1.수산생물양식시설 및 수산생물집합시설 등에의 출입 및 관계자에 대한 질문
2.수산생물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수산생물의 유무 확인
3.병성감정이 필요한 경우 이를 위한 시료의 채취
④수산생물방역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신설 2024.7.4>
⑤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산생물방역사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나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9.27, 2013.3.24, 2022.4.29, 2024.7.4>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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