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2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 증명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제1호 단서에 따라 피한정후견인이 행위능력이 있음을 입증하려는 경우에는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한정후견에 관한 등기사항증명서(같은 법 제25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른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가 포함되어야 한다)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8>
②제1항에 따라 한정후견에 관한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10조에 따른 해양심층수개발업의 면허를 받는 행위가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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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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