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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 측량업의 종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4조(측량업의 종류)

법 제4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항공촬영, 지도제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공공측량업
2.일반측량업
3.연안조사측량업
4.항공촬영업
5.공간영상도화업
6.영상처리업
7.수치지도제작업
8.지도제작업
9.지하시설물측량업
측량업의 종류별 업무 내용은 별표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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