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측량업의 종류)
①법 제4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항공촬영, 지도제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공공측량업
2.일반측량업
3.연안조사측량업
4.항공촬영업
5.공간영상도화업
6.영상처리업
7.수치지도제작업
8.지도제작업
9.지하시설물측량업
②측량업의 종류별 업무 내용은 별표 7과 같다.
제34조(측량업의 종류)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