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측량업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1>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항공촬영, 지도제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공공측량업
2.일반측량업
3.연안조사측량업
4.항공촬영업
5.공간영상도화업
6.영상처리업
7.수치지도제작업
8.지도제작업
9.지하시설물측량업
②측량업의 종류별 업무 내용은 별표 7과 같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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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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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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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산림청 - “공공측량업 및 일반측량업으로 등록한 자”의 의미(「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 등 관련)
공공측량업과 일반측량업 중 하나만 등록한 자도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4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산림청 - “공공측량업 및 일반측량업으로 등록한 자”의 의미(「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 등 관련)
공공측량업과 일반측량업 중 하나만 등록한 자도 산지관리법상 해당 등록자에 포함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4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측량업의 종류별 업무 내용
종류 | 업무내용 측지측량업 | ○기본측량으로서 국가기준점의 측량 및 지형·지물에 대한 측량 ○공공측량업 및 일반측량업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사항 공공측량업 | ○공공측량으로서 토지 및 지형·지물에 대한 측량 ○일반측량업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사항 일반측량업 | ○공공측량(설계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제34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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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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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