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2(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①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이하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라 한다)를 통하여 관리하여야 하는 측량업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측량업자의 자본금, 경영실태, 측량용역 수행실적, 측량기술자 및 장비 보유현황
2.법 제10조의3에 따른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의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사항
3.법 제40조에 따른 측량기술자의 신고 등에 관한 사항
4.법 제42조에 따른 측량기술자의 업무정지 등에 관한 사항
5.법 제44조에 따른 측량업의 업종별 등록(변경신고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6.법 제46조에 따른 측량업자의 지위 승계에 관한 사항
7.법 제48조에 따른 측량업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에 관한 사항
8.법 제52조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사항
9.그 밖에 측량업정보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각종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2.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표준화
3.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를 이용한 정보의 공동 활용 촉진
4.그 밖에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4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협회(이하 "공간정보산업협회"라 한다) 등과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측량업정보의 입력기준, 보관방법 등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