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건설기술인의 육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설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여 건설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산업을 진흥하여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함과 아울러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인의 효율적 활용과 기술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기술인의 육성과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8.8.14>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인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ㆍ훈련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교육ㆍ훈련 이수 실적을 제21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등급 산정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8.6.12, 2018.8.14>
③제2항 전단에 따라 교육ㆍ훈련을 받아야 할 사람을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건설기술인이 제2항 전단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받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그 건설기술인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6.12, 2018.8.14>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설기술인의 육성 및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12.31, 2020.6.9>
2. 확인된 조문 연결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건설기술인의 신고
- 함께 인용기술사법 제6조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 등
- 함께 인용엔지니어링산업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정의
- 조문 인용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17조의2
- 조문 인용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2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기술사법 제6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엔지니어링산업법 제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17조의2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17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0조조문 인용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2조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2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0조제2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교육ㆍ훈련을 받아야 하는 건설기술인의 범위(「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제2항 관련)
건설기술인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요건에 해당하면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0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교육ㆍ훈련을 받아야 하는 건설기술인의 범위(「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제2항 관련)
건설기술인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요건에 해당하면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0조 제4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2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