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7의3조 (국가유산수리 정보의 공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유산을 원형으로 보존ㆍ계승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수리ㆍ실측설계ㆍ감리와 국가유산수리업의 등록 및 기술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유산수리의 품질향상과 국가유산수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조문 요약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개요. 참여 기술인력.
국가유산수리 정보의 공개국가유산수리정보제37의3조기술인력대통령령공개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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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7조의3(국가유산수리 정보의 공개)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설계승인한 국가유산수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54조의2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2024.10.22, 2025.11.11>
1.해당 국가유산수리의 개요
2.참여 기술인력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산수리 관련 정보
2. 조문 관계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7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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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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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7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개요. 참여 기술인력.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7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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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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