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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제75조 · 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

국민연금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5조(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수급권은 소멸한다. <개정 2011.12.31, 2016.5.29, 2017.10.24, 2023.6.13>
1.수급권자가 사망한 때
2.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한 때
3.자녀나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파양된 때
4.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녀인 수급권자가 25세가 된 때 또는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에 해당하지 아니한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19세가 된 때
5.삭제 <2017.10.24>
부모, 손자녀 또는 조부모인 유족의 유족연금 수급권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에 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의 태아가 출생하여 수급권을 갖게 되면 소멸한다. <개정 201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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