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47조 (업무 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공단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와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업무 위탁위탁할급여ㆍ대여금사회보험체신관서금융기관대통령령대여금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공단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여금 상환금의 수납, 급여ㆍ대여금의 지급에 관한 업무, 그 밖에 그 업무의 일부를 다른 법령에 따른 사회보험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체신관서, 금융기관, 그 밖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②제1항에 따라 공단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와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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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2건
분할연금지급에따른연금액변경처분취소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는 당해 사건과 그 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 미치며 개정법이 적용된다고 본 판례입니다.
제47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유족연금지급결정처분취소청구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甲이 乙과 결혼하여 丙을 낳은 후 乙, 丙과 별거하다가 협의이혼한 뒤 사망하였는데, 국민연금공단이 망인 甲의 아버지인 丁이 망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이라는 이유로 구 국민연금법(2011. 12. 31. 법률 제111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민연금법’이라 한다) 제72조에서 정한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하자, 丙이 국민연금공단의 丁에 대한 유족연금 수급권자 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구 국민연금법과 구 국민연금법 시행령(2011. 12. 8. 대통령령 제23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배우자와 자녀에 대하여는 부모(원칙적으로 주거를 같이 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와 달리 주거를 같이 하는지와 무관하게 원칙적으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미성년 자녀를 유족연금 수급권자에서 제외시키기 위한 사유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는 점, 유족연금의 수급요건을 현실적, 사실적인 부양관계에 있던 유족만으로 한정 해석하는 경우,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지고 있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부양의무를 회피하고 사실상 자녀를 유기하고 있는 위법한 상태를 국가가 추인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고, 미성년 자녀는 부양의무를 회피하였던 가입자 등의 사망으로 잠재적으로나마 존재하였던 부양 내지 생계유지의 가능성까지 완전히 상실하게 되므로 유족연금의 수급요건을 해석할 때 현실적, 사실적인 부양관계와 함께 규범적인 부양관계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丙이 유족연금 수급권자에서 제외되었음을 전제로 丁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처분은 유족연금 수급권자를 잘못 결정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1781 제47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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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법 제4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공단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와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연금법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7 시행된 국민연금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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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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