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의2조 (지구의 관리ㆍ육성계획 수립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 및 지원을 통하여 세계적인 수준의 기초연구환경을 구축하고, 기초연구와 비즈니스가 융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지구의 관리ㆍ육성계획 수립 등관리ㆍ육성계획지구지방자치단체관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중앙행정기관관리ㆍ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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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구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육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구 소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지구별 특성을 고려한 지구의 관리ㆍ육성계획(이하 "관리ㆍ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7.26>
②관리ㆍ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지구 관리ㆍ육성의 기본방향
2.지구의 위치 및 면적
3.거점지구 안의 토지의 용도 구분 및 관리
4.거점지구 안의 용수, 에너지, 통신, 교통 및 유통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
5.기능지구의 관리ㆍ육성을 위한 시책 등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리ㆍ육성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구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④제3항에 따라 관리ㆍ육성계획을 통보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관계 서류의 사본과 도면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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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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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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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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