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의3조 (거점지구 토지의 용도 구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 및 지원을 통하여 세계적인 수준의 기초연구환경을 구축하고, 기초연구와 비즈니스가 융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2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토지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거점지구 토지의 용도 구분 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구역국토교통부장관도시ㆍ군계획지방자치단체토지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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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2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토지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기초연구구역: 기초과학 등 기초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역
2.산업구역: 연구개발, 첨단제조 등 산업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역
3.상업구역: 상업이나 그 밖에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역
4.주거구역: 주거와 건전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역
5.녹지구역: 자연환경 및 산림의 보호 등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구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리ㆍ육성계획에 포함된 사항 가운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용을 도시ㆍ군계획에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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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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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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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2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토지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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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