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15조 (상표권의 이전등록 신청서의 첨부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8총리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및 「특허권 등의 등록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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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영 제15조제6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5조제6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6.9.22, 2025.10.1>
1.「상표법 조약 규칙」 또는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국제표준서식(한글로 번역된 것만 해당한다)에 따라 작성된 양도증명서 또는 양도문서
2.상표권의 이전을 증명하는 계약서의 사본 또는 발췌본(공증인 또는 공공기관에 의하여 인증된 것만 해당한다)
②영 제15조제7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신설 2016.9.22, 2025.10.1>
1.「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 규칙」에 따른 국제표준서식(한글로 번역된 것만 해당한다)에 따라 작성된 사용권내역서, 사용권 수정내역서 또는 사용권 취소내역서
2.상표사용권의 등록, 변경 및 말소를 증명하는 계약서의 사본 또는 발췌본(공증인 또는 공공기관에 의하여 인증된 것만 해당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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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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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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