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15조 (상표권의 이전등록 신청서의 첨부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8총리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및 「특허권 등의 등록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15조제6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영 제15조제7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상표권의 이전등록 신청서의 첨부서류상표법 조약 규칙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 규칙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것만상표법조약규칙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영 제15조제6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6.9.22, 2025.10.1>
1.「상표법 조약 규칙」 또는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국제표준서식(한글로 번역된 것만 해당한다)에 따라 작성된 양도증명서 또는 양도문서
2.상표권의 이전을 증명하는 계약서의 사본 또는 발췌본(공증인 또는 공공기관에 의하여 인증된 것만 해당한다)
영 제15조제7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신설 2016.9.22, 2025.10.1>
1.「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 규칙」에 따른 국제표준서식(한글로 번역된 것만 해당한다)에 따라 작성된 사용권내역서, 사용권 수정내역서 또는 사용권 취소내역서
2.상표사용권의 등록, 변경 및 말소를 증명하는 계약서의 사본 또는 발췌본(공증인 또는 공공기관에 의하여 인증된 것만 해당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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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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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15조제6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영 제15조제7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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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