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조의4(국제회의산업 육성을 위한 특례)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강원자치도를 국제회의도시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강원자치도 내의 국제회의산업의 육성과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국제회의산업육성계획의 수립
2.국제회의의 유치ㆍ개최 지원
3.국제회의시설의 건립과 운영 촉진
4.국제회의 전문인력의 양성
5.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의 조성과 확충
6.국제회의 정보 및 통계의 수집ㆍ분석
7.국제협력의 촉진
8.전자국제회의기반의 확충
9.그 밖에 국제회의산업 육성ㆍ진흥에 필요한 사업
③제2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