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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조 · 국제회의산업 육성 특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 2026-10-22공포 · 2026-04-2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7조(국제회의산업 육성 특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전북자치도의 설치 취지를 살려 전북자치도를 국제회의도시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전북자치도 내의 국제회의산업의 육성과 진흥을 통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지역경제가 향상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국제회의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2.국제회의 유치ㆍ개최 지원
3.국제회의시설의 건립과 운영 촉진
4.국제회의 전문인력 양성
5.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 조성과 확충
6.국제협력의 촉진
7.전자국제회의 기반 확충
8.그 밖에 국제회의산업 육성ㆍ진흥에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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