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의7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목재의 탄소저장 기능과 그 밖의 다양한 기능을 증진하고 목재를 지속가능하게 이용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의7(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산림청장은 제10조의5제1항에 따른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3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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