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의5조 (목재등급평가사의 직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목재의 탄소저장 기능과 그 밖의 다양한 기능을 증진하고 목재를 지속가능하게 이용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20조제2항에 따른 목재제품의 규격ㆍ품질의 검사 업무. 목재제품의 평가 및 등급구분 업무.
목재등급평가사의 직무목재제품목재등급평가사제19의5조규격ㆍ품질품질향상과소비자보호등급구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9조의5(목재등급평가사의 직무) 제19조의4에 따른 목재등급평가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제20조제2항에 따른 목재제품의 규격ㆍ품질의 검사 업무
2.목재제품의 평가 및 등급구분 업무
3.그 밖에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소비자보호 및 유통질서 확립에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2. 조문 관계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0조제2항에 따른 목재제품의 규격ㆍ품질의 검사 업무. 목재제품의 평가 및 등급구분 업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