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5 (목재등급평가사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1-23법률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목재의 탄소저장 기능과 그 밖의 다양한 기능을 증진하고 목재를 지속가능하게 이용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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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9조의4에 따른 목재등급평가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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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의5(목재등급평가사의 직무) 제19조의4에 따른 목재등급평가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제20조제2항에 따른 목재제품의 규격ㆍ품질의 검사 업무
2.목재제품의 평가 및 등급구분 업무
3.그 밖에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소비자보호 및 유통질서 확립에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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