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의5 (목재교육전문가의 자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목재의 탄소저장 기능과 그 밖의 다양한 기능을 증진하고 목재를 지속가능하게 이용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목재교육전문가가 되려는 사람은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한 후 산림청장이 시행하는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
②제1항에 따른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등 시험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1.23>
③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3>
④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자격정지기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3.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명의 사용 및 자격증 대여 금지를 위반한 경우
⑤목재교육전문가는 다른 사람이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1.23>
⑥누구든지 목재교육전문가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를 사용하거나 자격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해서도 아니 된다. <개정 2024.1.23>
⑦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목재문화체험장 등 목재 교육ㆍ체험과 관련된 시설에서 교육을 실시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재교육전문가를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
⑧목재교육전문가 자격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3>
2. 확인된 조문 연결
목재이용법 제10조의5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조문 인용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5
- 조문 인용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 조문 인용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5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0개 · 종합계획의 수립 등·규격ㆍ품질검사 판정의 취소 등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3개 펼치기
목재이용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