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의5조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센터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1-2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목재의 탄소저장 기능과 그 밖의 다양한 기능을 증진하고 목재를 지속가능하게 이용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센터의 지정 등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센터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산림청장이용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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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산림청장은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
2.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국내외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시장 조사ㆍ분석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및 이용 시설의 종합 모니터링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3.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수집ㆍ유통ㆍ제조ㆍ이용 관련 통계조사
4.지속가능한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평가지표 개발ㆍ운영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산림청장은 센터에 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산림청장은 센터의 장에게 제2항 각 호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센터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센터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운영과 보고의 내용ㆍ방법 및 자료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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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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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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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