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31조 (침해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식물의 신품종에 대한 육성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림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품종보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
2.제38조제1항에 따른 권리를 침해한 자. 다만, 해당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3.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종보호결정 또는 심결을 받은 자
②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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