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제38조 (임시보호의 권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식물의 신품종에 대한 육성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림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품종보호 출원인은 출원공개일부터 업(業)으로서 그 출원품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②출원공개 후 해당 품종보호 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 따른 권리는 처음부터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품종보호 출원이 포기ㆍ취하되거나 무효로 된 경우
2.품종보호 출원의 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
③제1항에 따른 권리를 가진 자가 그 권리를 행사한 경우에 품종보호 출원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권리의 행사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④제1항에 따른 권리에 관하여는 제83조부터 제8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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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종자산업법 제1조목적
- 함께 인용종자산업법 제11조중소 종자업자 및 중소 육묘업자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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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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