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22조 (출석의 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식물의 신품종에 대한 육성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림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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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종자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당사자나 그 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출석을 요구하거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종자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당사자나 그 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출석을 요구하거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당사자나 그 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관계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서면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의견진술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출석 요구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 요구를 따르지 아니하면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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