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조(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①심사관은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서 부본을 품종명칭 등록출원인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심사관은 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1>
③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의 등본을 품종명칭 등록출원인 및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같은 이유로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