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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28조 · 서류의 보관 등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8조(서류의 보관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품종보호 출원의 포기, 무효, 취하 또는 거절결정이 있거나 품종보호권이 소멸한 날부터 5년간 해당 품종보호 출원 또는 품종보호권에 관한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품종보호에 관한 이해관계인은 품종보호 출원 관련 서류, 품종보호권 관련 서류, 제40조 또는 제82조제2항에 따라 한 시험에 관한 서류의 열람 및 복사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열람 및 복사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1.제56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품종으로서 해당 품종보호 출원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
2.출원공개되지 아니한 품종보호 출원에 관한 서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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