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조(대가의 공탁) 제69조제2항제2호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할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공탁(供託)하여야 한다.
1.대가를 받을 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경우
2.대가에 대하여 제104조제1항에 따른 소송이 제기된 경우
3.해당 품종보호권이나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다만, 질권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1조(대가의 공탁) 제69조제2항제2호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할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공탁(供託)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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