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제71조 (대가의 공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식물의 신품종에 대한 육성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림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1조(대가의 공탁) 제69조제2항제2호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할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공탁(供託)하여야 한다.
1.대가를 받을 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경우
2.대가에 대하여 제104조제1항에 따른 소송이 제기된 경우
3.해당 품종보호권이나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다만, 질권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8개 펼치기
식물신품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