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제71조 (대가의 공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식물의 신품종에 대한 육성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림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대가를 받을 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경우. 대가에 대하여 제104조제1항에 따른 소송이 제기된 경우.
대가의 공탁대가품종보호권이나거부하거나전용실시권수령할소송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1조(대가의 공탁) 제69조제2항제2호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할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공탁(供託)하여야 한다.

1.대가를 받을 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경우
2.대가에 대하여 제104조제1항에 따른 소송이 제기된 경우
3.해당 품종보호권이나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다만, 질권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 조문 관계도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7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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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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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7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가를 받을 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경우. 대가에 대하여 제104조제1항에 따른 소송이 제기된 경우.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7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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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