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제85조 (손해배상청구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식물의 신품종에 대한 육성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림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품종보호권자나 전용실시권자는 고의나 과실에 의하여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128조 및 제132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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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종자산업법 제1조목적
- 함께 인용종자산업법 제11조중소 종자업자 및 중소 육묘업자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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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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