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01조 (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품종보호권의 효력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식물의 신품종에 대한 육성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림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1조(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품종보호권의 효력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품종보호권의 효력은 해당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의 등록 전에 선의로 실시한 행위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1.품종보호권이 무효로 된 후 재심에 의하여 그 효력이 회복된 경우
2.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는 심결이 있었던 품종보호 출원이 재심에 의하여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이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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