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심사관에 의한 심사)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심사관에게 제30조에 따른 품종보호 출원 및 제109조에 따른 품종명칭 등록출원을 심사하게 한다. <개정 2013.3.23>
②심사관의 자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심사관에 의한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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