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제36조 (심사관에 의한 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식물의 신품종에 대한 육성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림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심사관에게 제30조에 따른 품종보호 출원 및 제109조에 따른 품종명칭 등록출원을 심사하게 한다. 심사관의 자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심사관에 의한 심사심사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품종보호품종명칭등록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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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심사관에게 제30조에 따른 품종보호 출원 및 제109조에 따른 품종명칭 등록출원을 심사하게 한다. <개정 2013.3.23>
②심사관의 자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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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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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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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3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심사관에게 제30조에 따른 품종보호 출원 및 제109조에 따른 품종명칭 등록출원을 심사하게 한다. 심사관의 자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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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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