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제92조 (품종보호의 무효심판)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식물의 신품종에 대한 육성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림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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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품종보호에 관한 이해관계인이나 심사관은 품종보호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품종보호에 관한 이해관계인이나 심사관은 품종보호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제16조, 제21조, 제22조, 제25조제1항 및 제2항, 제28조제1항 또는 제30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다만, 제16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균일성 또는 안정성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무효심판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출원인이 제출한 서류에 의하여 균일성 또는 안정성을 심사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다.
2.무권리자에 대하여 품종보호를 한 경우
3.조약등을 위반한 경우
4.품종보호된 후 그 품종보호권자가 제22조에 따라 품종보호권을 가질 수 없는 자가 되거나 그 품종보호가 조약등을 위반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심판은 청구의 이익이 있으면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다.
③품종보호권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면 그 품종보호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항제4호의 사유로 품종보호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면 품종보호권은 그 품종보호가 같은 호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④심판장은 제1항의 심판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취지를 해당 품종의 품종보호권자ㆍ전용실시권자, 그 밖에 품종보호에 관하여 등록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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