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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 보호법 제95조 · 심판위원의 지정 등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5조(심판위원의 지정 등)

심판위원회 위원장은 각 심판사건에 대하여 제96조에 따른 합의체를 구성할 심판위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심판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심판위원 중에서 1명을 심판장으로 지정하여야 하고, 심판장은 그 심판사건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심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판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심판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심판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심판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심판위원이 심판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심판위원이 심판사건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한 경우
4.심판위원이 심판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심판위원이 심판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6.심판위원이 심판사건에 관하여 직접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
당사자는 심판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심판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심판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한다.
심판위원이 제3항 또는 제4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판위원회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회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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