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제75조 (품종보호권 등의 포기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식물의 신품종에 대한 육성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림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품종보호권자는 전용실시권자, 질권자 또는 제61조제4항 또는 제63조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품종보호권을 포기할 수 없다.
②전용실시권자는 질권자 또는 제61조제4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전용실시권을 포기할 수 없다.
③통상실시권자는 질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통상실시권을 포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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