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제96조 (심판의 합의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식물의 신품종에 대한 육성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림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판은 3명의 심판위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체에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합의체의 합의는 과반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③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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