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제60조 (품종보호권의 이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식물의 신품종에 대한 육성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림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품종보호권은 이전할 수 있다.
②품종보호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공유지분을 양도하거나 공유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
2.해당 품종보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의 허락
③품종보호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보호품종을 자신이 실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8개 펼치기
식물신품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