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품종보호권의 이전 등)
①품종보호권은 이전할 수 있다.
②품종보호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공유지분을 양도하거나 공유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
2.해당 품종보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의 허락
③품종보호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보호품종을 자신이 실시할 수 있다.